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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19나91022

위약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구두상 이루어진 계약으로 묵시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가 공사를 하다가 도망가 버려 이 사건 공사가 15개월 동안 중단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거나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당연히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귀책 사유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