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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 K, L, 피고인 A(일명 M, N), 피고인 B(일명 O), P(일명 Q), R(일명 S) 등은 이른바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으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위 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일명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 한도를 조회하여 대출금액을 정한 후 위 대출 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관련 서류 조작을 지시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위 명의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총책인 D의 친구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D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기 대출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P은 딜러와 손님에게 대출 관련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 및 딜러 역할을, F은 통영 지역 조폭 출신으로 딜러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 임대인 등으로부터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회수하는 역할을, H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