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53 | 심판청구 | 2014-02-26
부산세관-조심-2013-53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요청 회신기간 경과를 이유로 협 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원산지
2014-02-26
부산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00000-00-0000000호외 7건으로 대만소재 00사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신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한. 아세안 FTA협정」(이하 “AKFTA”라 한다)에 따라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신고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 원산지에 대하여 서면으로 조사 후,2012.3.21. AKFTA 체약상대국인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 서신과 메일로 검증결과의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회신기한인 2012.9.22.까지 원산지 검증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자 협정세율적용을 배제하고 2012.12.27. 청구법인에 게 관세 117,721,750원,부가가치세 11,722,150원 등 합계 129,44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통상부의 회신 기한은 경과하였으나,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진위 여부,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됨을 2012.11.5.에 관세청에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었다. FTA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당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등은 거래당사자가 특혜관세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 및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회신 지연의 귀책사유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단지 회신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에 반함과 동시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한다)을 포함한 관세법의 합리적인 해석에 반하는 처분이다. 그리고,처분청은「FTA 특례법」제16조를 해석함에 있어 오류가 있는데 동 규정은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강행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특별한 사정 등(예 :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책 발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만약,쟁점 조항이 일체의 예외 규정이 없는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회신 기간 경과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다수의 사례(관심 2012-15호,조심 2011관138호 등)에서 조세심판원이 인용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해외 생산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외 생산자는 관세청의 최초 검증 요청일인 2012.3.21.보다 약 6개월이 경과한 2012.9월에서야 인도네시아의 해당 검증실시기관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을 받았다. 이후 정구법인이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수재하는 관세관을 통해 다시 확인한 바,인도네시아 통상부는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을 2012.3.21. 접수한 후,2012.4.10. 동 내용을 실무 검증기관에 최초 하달하였다. 그러나,관세청은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자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검증결과의 회신을 독촉하였고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2012.8.13. 실무 검증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재차 하달하였다. 이러한 최초 검증하달이 지연된 사유는 우편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것으로 우체국에서 공문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실무 검증기관에 송달하지 못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이 건의 경우 관세청에서 2012.3.21.검증요청을 하여 2012.11.5. 검증결과를 회신받아 회신기한 6개월이 경과한 7개월 14일만에 회신을 받은 바,이러한 우체국의 공문배달실수로 인한 지연기간 4개월 3일을 공제하면 3개월 11일 만에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이 건 원산지 검증결과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 통상부와 해당 검증실시기관과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회신 지연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건 처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신지연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통상부와 검증실시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또한 현행 관세법령 및 자유무역협정문하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가 협정 체약상대국의 회신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가 전혀 없음을 고려한다면,당초 기한 내에 회신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면서 수입자인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3) 법정 회신기간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살펴보면,앞서 언급한바와 같이,회신 기한 경과 시에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쟁점조항이(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여 주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FTA 특례법 시행규칙」제24조에서 규정하는 회신기간 6개월 또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여 주는) 임의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살피건대,회신 기한 6개월은 i)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귀책,ii)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 준수되어야 하는 기간이며,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기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정 기간만큼은 기간 계산 시에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관세법 시행령」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제4항 제2호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나,예외적으로 천재지변,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원산지 증명서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명된 날까지의 기간을 1년을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 일자에 대한 기산일은 관세청의 최초 공문 발송일인 2012.3.21.이 아닌 검증실시기관의 최초 공문 접수일인 2012.9.3.이 되어야 한다. 체약상대국 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을 관세청이 접수한 일자가 2012.11.5.로서 2012.9.3.을 기준으로 약 2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이 건은 처분청의 처분과는 달리 회신 기한 내에 회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이 건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FTA 특례법」제13조에서는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6조 제1항 1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6개월 이내에 쟁점물품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정 회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체약 당사국간 원산지 증명 운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그 회신 시기가 법정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FTA 특례법」및「AK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서 정한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2012.3.21.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동일한 일자에 서신을 통해 관세청에서 인도네시아 소재 FT AMARA FOOT WEAR사에게 원산지 검증을 동시에 요청한 결과, 원산지 검증자료가 2012.4.25. 관세청에 유효하게 도달된 점을 볼 때 관세청과 인도네시아 통상부간의 검증요청 공문의 전달 오류는 없었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회신기한이 도래할 때 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회신기한인 2012.9.22.까지 메일과 서신으로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검증 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회신 기한까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하고 적법한 것이다. (2) 최근 이 건과 유사한 사건의 법원판례를 보면「한-EFTA 협정」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이내에 원산지 검증을 회 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다. 청구법인이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있어 인용으로 결정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관세청 심사청구(청구번호 관심 2012-15호)결정은 FTA와 무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수입물품에 관련된 사례이고,‘조세심판원결정 2011관138호’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결정요지를 살펴보면,“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회신기한 이내에 검증진행사실을 중간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사례여서 이 건과 상이한 사건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FTA 특례법」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FTA 특례법」상 귀책사유의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수입자)에게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아,청구법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이 건 처분시 검토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처분청은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원산지 검증 요청 통보(2012.3.21.) 당시 청구법인에게도 검증사실을 통지(2012.3.23.)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우편수령(2012.3.28.)하였으므로,청구법인이 대만 수출자에게 이 사실을 적극 고지하고 독촉하는 방법등으로 원수출자(생산자)인 인도네시아 원산지 검증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등 원산지검증 회신을 독려하였더라면 원산지 검증 회신이 기간 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귀책사유가 체약상대국 당국 및 원산지검증기관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서가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된 것으로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만의 수출자에게 원산지 회신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예정이었던 가산세는 취소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구제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아세안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요청 회신기간 경과를 이유로 협 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대만의 00사가 인도네시아 소재의 00를 통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을 2008.7.25.부터 2009.3.4.까지 수입신고번호 43206-08-1006767호외 7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AKFTA에서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통관과정에서 제출하고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통관하였다. 2009.4.2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2.3.21.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회신 기한인 2012.9.22.까지 검증 결과의 회신이 없자,2012.10.22.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166,725,570원을 경정하겠다고 청구법인에 과세전통지하였다. 2012.10.23.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관세청이 검증 요청한 쟁점물품 원산지증명서 8건 모두가 AK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신을 관세청에 발송하였고,2012.11.5. 관세청은 원산지확인 서신을 접수하였다. 2012.11.2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2.12.18. 과세전적부 심사결과 “원산지확인회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특혜관세 적용은 취소하되,회신기간 경과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의 부과는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012.12.2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117,721,750원,부가가치세 11,722,1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FTA 특례법」등에서 정한 사우검증 절차에 따라 2012.3.21.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동일한 일자에 서신을 통해 쟁점물품 수출자 외에 인도네시아 소재 00사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검증을 동시에 요청한 바,원산지 검증자료가 2012.4.25. 관세청에 유효하게 도달되었디-. 그러나,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청에서 회신기한인 2012.9.22. 도래 전까지 메일 전송방식과 서신발송으로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회신 기한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요청 공문(KCS-I-12-0007,2012.3.21.) 접수 후,2012.4.10. 동 내용을 실무 검증기관에 최초 하달하였고, 이후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결과의 회신을 독촉받자,2012.8.13. 실무 검증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재차 하달하였다. 최초 검증 하달은 우체국에서배달하는 과정에서 송달 실패하였으며,8월 재하달된 공문에 따라 이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실시되어 6개월 회신기한이 경과한 2012.11.5.에 관세청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요청 기관은「FTA 특례법」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항에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FTA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등) 제2항 3호에 “인도네시아 통상부”로 규정하고 있다. 「AKFTA 협정 부속서3의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운영절차) 제1조에 “발급기관”이라 함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체약상대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있는 당국을 말하고,제14조(검증) 규정에는 사후검증요청을하고 사후검증요청을 받은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은 2개월 이내 검증결과를 회신하고 수입당사국 요청기관은 원산지결정 결과를 수출당사국발급기관에 통보하는 일련의 사후 원산지검증 과정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제23조(관세 연락창구)에서는 각 당사국은 이 부록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연락창구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사국에서는 2011.2.11.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할한 이행을 위해「한-아세안 FTA 원산지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제1조(정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국을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관세청을,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대외무역청으로 하였다. 또한,「FTA 특례법」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1항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 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 지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2012.3.21.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 요청시 인도네시아 소재 수출자 00사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결과,원산지 검증자료가 2012.4.25. 회신기간 이내에 관세청에 유효하게 도달된 점을 볼 때 검증요청 공문의 전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관세청에서는 회신기한인 2012.9.22.까지 메일과 서신으로 3회에 걸쳐 인도네시아 통상부에 검증 결과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지연될 것 같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우체국 배달 지연일수를 회신기한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FTA 특례법」제16조 제1항 1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에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청의원산지 검증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11.5.에 원산지 검증결과가 회신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