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0:30 경 경기 파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 나루 길 316 부근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