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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0:30 경 경기 파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 나루 길 316 부근 강변 북로 구리방향 성산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