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2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1:32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용덕면 운 곡 교차로를 정곡면 방면에서 의령읍 방면으로 시속 약 6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2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 좌측 전면 부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튕겨 나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6. 11:51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4길 10에 있는 벽 암의료재단 의령 병원에서 두개강 내 출혈 및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운행기록 장치 분석결과 회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참조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공제조합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