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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5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병합심리에 따른 제1, 2 원심판결의 전부 파기 여부(소극)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은 벌금형을, 제2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였는바,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각 원심이 이종의 형을 각각 선택하여 선고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병과된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동종의 단일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제1, 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과중(제1 원심의 형: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제2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3.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판단 필요)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