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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고단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 12: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네 일 아트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네 일 아트 서비스를 받더라

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돈이 없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4:40 경 출 동한 경기 고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경찰 관인 경위 G(46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901』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5. 11.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I 아파트 103동 1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란 말이 김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지급 요구를 받더라도 돈을 주었다고

우길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계란 말이 김밥 등을 배달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9:4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J 식당에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부대 찌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