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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57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C타워 제10층 제1007호 37.39㎡를 인도하고,

나. 2014. 12.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2. 25.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기간 2014. 2.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1.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6.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5. 6.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차임의 지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도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에서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보존이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