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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9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약 53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약 5,000만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세금의 신고납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그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세법질서를 어지럽히게 되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1.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개월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