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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09.13. 02:21경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빠리바케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그린코아아파트 그린코아목욕탕 건너편까지 약 270미터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전항과 관련하여 2012. 09.16. 19:20경 피고인 부산북부경찰서 자진출석하여 음주운전사고 야기한 것에 대하여 진술조서 작성 중 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음주운전사실 묵인하여 달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동인의 손바닥에 쥐어주어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