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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29 2015고단43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01:0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신원 검색 대에서, 보안요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친형 E로부터 빌린 수원시장 발행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호, 형법 제 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