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의, 그...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07. 6. 19.경 1,200만 원 대여금 청구 원고는 2007. 6. 19.경 C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다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08. 5. 22.자 차용금증서 기재 5,000만 원 대여금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위 문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대여하고, 2008. 5. 22.경 대여금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이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차용금증서의 이자와 변제기 등이 명기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작성일자와 차용금의 액수가 기재된 차용금증서에 피고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고,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처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8. 5. 22. 전에 대여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5. 22.경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