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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9노4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F 1)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이유불비(원심 판시 유죄부분) 가) 피고인 A, B, D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들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신도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Y의 유형력 행사를 승낙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10. 16.자 변론요지서(2)(15쪽 이하)를 통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Ⅰ연번 13번 기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범행은 C, D의 공동 범행으로 기소되었을 뿐, 피고인 A가 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설시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의 특수감금, 중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고의로 감금한 바 없고, 피고인 A가 감금상태에 있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바도 없다. 피지라는 국가 전체를 피고인들의 관리권 내지 영향력이 미치는 감금 장소로서 특정한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피지 내에서 이동하거나 피지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이동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공소사실 기재 감금 기간 중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경미한 타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감금의 수단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라) 피고인 A의 상법위반의 점 주식회사 BP(이후 상호가 두 차례 변경되었으나, 이하 ‘BP’이라고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