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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5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상가 삼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D 상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 중앙 차로 인 1 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E(61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가시 돌기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J(63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피해자 K(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확인),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