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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노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한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