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20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와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 및 휴대 전화기 할부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엘 지유 플러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중고 휴대 전화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의정부 지법 2015 고단 4717 등), 판결 문 사본( 의정부 지법 2016 노 2657), 대법원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