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소외 D는 2010. 4. 13.경 광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G와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8. 8. 11.까지 거주하다가 같은 날 사망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65,000,000원인 사실, 피고들은 2014. 1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망 D의 부친으로서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과 G 내지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 D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임대인 G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임대차계약 기간은 그 정함이 없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한바, 같은 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원고가 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난 2018. 11. 17.경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재임대를 하기 위하여 도배, 장판비용 140만 원, 싱크대 교체 및 욕실 수리비 179만 원, 방화문 제작비 33만 원, 밀린 관리비 928,000원, 합계 4,44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재임대를 위하여 지출한 도배 비용 등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들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다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