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5. 5. 21. 17:40 경 충북 음성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해 놓은 택시 운전석 쪽에 와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다가 위 택시 조수석에 탄 다음,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곧이 어 피고인 A는 위 택시에서 내려 다시 운전석 쪽으로 온 다음 피해자를 위 택시 바깥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B가 합세하여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와 E은 2015. 7. 9. 13:30 경부터 15:00 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옆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들과 다른 택시회사인 I 소속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전하는 J 택시로 위 택시 승강장에 첫 번째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K 택시 앞을 가로막고, E은 자신이 운전하는 L 택시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쪽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E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