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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411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참가인은 2015. 2. 26.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에 담보부 부실채권을 70,706,699,000원에 매도하고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및 매수인 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 2015. 3. 27. 피고 및 F와 사이에 피고가 F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 변경계약 및 매수인 지위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양수하는 담보부 부실채권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5. 3.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및 참가인과 사이에 G로부터 591억 원을, 참가인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 피고, 선순위 대주 G, 차순위 대주 참가인, 에스크로우 대리인 E은행으로 하여 피고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한 에스크로우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에 의하면, E은행은 피고, G, 참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 사건 계좌의 예치금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와 이익도 주장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액면금 22억 1,600만 원, 수취인 원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발행일 2015. 10. 1., 지급기일 2015. 10. 1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