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친구) 소유의 C BMW4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0. 7. 16. 07:10 경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운전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 연 신 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통일로 21 ‘ 서울역 전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