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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6 2017다209037

명예퇴직위로금 누락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상여금 지급지침상 2개월의 기준기간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없고,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의 사장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명예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 명예퇴직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중 200% 초과분을 제외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정한 평균임금 및 이를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명예퇴직위로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평균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포함하고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중 200% 초과분을 제외한 피고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의 고정성, 명예퇴직금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