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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612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입원일당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거나 또는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각각 3일 초과 입원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