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837』 피고인은 일용으로 용접 일 등을 하면서 서울, 수원 일대의 찜질 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 오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23. 04:40 ~05 :0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그의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06:2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찜질 방 수면 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맡에서 위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30. 05:00 ~05 :3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사우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의 머리맡에서 위 K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엘지 V10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0. 04:00 ~ 05:00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N의 머리맡에서 위 N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4회에 걸쳐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고단 1287』
가. 피고인은 2015. 4. 29. 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총무이던 농구 동호회 O의 회원 피해자 P으로부터 농구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같은 달 30. 경 추가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각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농구 유니폼과 코트 대여 비 명목으로 1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