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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452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 충북 음성군 C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등기가 순차 마쳐졌다.

① D 주식회사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7. 2. 접수 제20091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② 위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2호로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③ 위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3호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7,200만 원, 채무자 F) ④ 위 음성등기소 2013. 8. 2. 접수 제24874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 경료 (2013. 7. 31. 근저당권설정 해지를 원인으로 함)

나. 근저당권 회복 1) 그런데 위 ④항 기재 근저당권말소등기는 당시 E가 피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임의로 경료한 것이었다(갑제3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4고단9295 판결). 2) 피고는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6881호로 D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갑제4호증), D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4. 12. 16.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4. 12. 18. 항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2014. 1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제5호증). 3) 한편, 피고는 D에 대한 위 승소판결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2015. 1. 8. 제3취득자 F,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등을 피고로 근저당권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또다시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941호 , 2015. 9. 24.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