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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당초약정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재계약 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127 | 부가 | 1992-10-16

[사건번호]

국심1992서3127 (1992.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의 당초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쌍방화해에 의하여 91.4.25까지 사무실을 명도한다는 내용일 뿐 임대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 소재 및 같은곳 OOOO소재 건물(연면적 120.61평)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위 건물중 1층, 2층 66.48평을 90.2.10~91.2.19 기간중 주식회사 OO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대소득(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92.3.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2,110원(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4,58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4,050원,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심사청구를 거쳐 92.7.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10.6 주식회사 OO과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2,000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약정하였으나 90.2.10 주차장 및 진입로가 협소한 이유로 쌍방 합의하에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월 임대료를 100만원으로 변경, 재계약 하였으며 위 임차자는 월 임대료로 1개월분만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그 이후의 월 임대료를 지급치 아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임대건물 명도소송을 제기, 화해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계약 내용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의 당초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쌍방화해에 의하여 91.4.25까지 사무실을 명도한다는 내용일 뿐 임대료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과 약정한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변경, 재계약(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위 건물은 70.6.8 신축하여 보존등기된 건물로서 85.7.8 청구인이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임의경매신청 : 주식회사 OOOO은행)에 의하여 취득하고 89.6~89.9 기간중 위 건물에 대한 전면수리를 하여, 89.10.6 주식회사 OO과 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인근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하여지고 이면도로를 이용하여야 위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된 불편등으로 인하여 90.2.10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 재계약(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00만원)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초 계약서, 변경계약서, 건물사진, 주식회사 OO의 확인서 및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0가합6480, 91.4.9)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건물의 임차자인 주식회사 OO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서류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임대차계약 변경일(90.2.10) 이후인 90.2.19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임대료 지급명세란에는 보증금 2,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 구비서류에도 당초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결문 내용도 쌍방화해에 의하여 91.4.25까지 위 임차건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한다는 내용뿐이며 당초의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실은 없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89.10.6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90.2.10 변경, 재계약한 것이 사실일 경우 위 건물 임차자인 주식회사 OO이 90.2.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신청하였을 것임에도 당초의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첨부,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89.6~89.9 기간중 내·외부 수리를 전면적으로 한 위 건물의 당초임대료는 주변건물의 임대료에 비추어 적정한 임대료이었음에도 당초의 임대료를 2분지1로 감액하여 당초의 임대차계약을 변경, 재계약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주식회사 OO과의 당초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 재계약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