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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2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9:12 경 부천시 역 곡로 1에 있는 역 곡 역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까지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 여, 27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대 었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으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었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동종 범죄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