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340만 원 상당의 수평선반 2대, 시가 2억 8,860만 원 상당의 수직선반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자신이 고철을 판매하기로 한 D로부터 고철대금을 선지급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위 수평선반 2대, 수직선반 1대를 임의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2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억 1,1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기계 1대를 시설대여(리스)의 형식으로 대여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접수증명원(민사소송), 각 녹취록, 수사보고(A, E, D 대질조서 첨부),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각 고소장, 2011. 3. 31. 및 2011. 5. 27. 각 리스계약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 유체동산 가처분 불능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위임장, 가처분 집행현장, 리스계약서, 관련 사진, 리스계약해지 및 물건반환통보, 공정증서 정본(2011-168호), 인증서(2011-475호),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2012-492호), 주식회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