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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90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가단15339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현재까지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2017. 1. 25. 이 법원에 주소,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 2. 17.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면서도 2017. 2. 24. 진행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2017. 2. 28.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통지받았으면서도 판결선고일인 2017. 3. 10.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