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20가단2021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9,196,467원 및 그 중 1,091,834,608원에 대하여는 1999. 1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