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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52212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서, 하천관리청인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지방하천 계획선 내 지방하천으로 편입하고 제방을 축조ㆍ보강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보상 및 사용료 지급을 해태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여도,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1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민사소송으로써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