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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5구합62491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하여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이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3. 30. ‘연수이수의무시간 미이수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5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있고, 최근 사업연도 연수이수의무시간에 대한 연수시간 또한 전무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6월(2015. 5. 1.부터 2015. 10. 31.까지)의 일부직무정지(세무대리업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 관련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윤리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위 규정 제16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공인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가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계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의 최고한도의 절반에 이르는데, 원고의 의무위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

공인회계사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