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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0570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주식회사 대동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보험 계약 주식회사 대동은 2011. 8.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위 재해로 보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상품명 : 교보우량기업보장보험 보험계약자 : 주식회사 대동 피보험자 : E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다.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4. 4. 30. 11:00경 집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14. 5. 1. 1:54경 택시를 타고 귀가 하였고, 이후 자택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날 12:52경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채권양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대동은 2017. 2. 14.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 등을 양수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은 2017. 2. 22.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보험금 이 사건 사고가 재해로 인한 것일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과 적립액 2,340,3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5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