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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2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피해자 C(59세) 운영의 D 고시텔의 총무로서, 2014. 12. 24. 17:30경 위 고시텔 3층 여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가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화장실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신한 4층으로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 턱 부위를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및 둘째 발가락의 열린 상처, 안면부 작은 화상, 좌측 손의 장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