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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6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가환부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품을 환부하지 못했던 피해자 L, O에게 각 1,000만 원, 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당심에서 주거에 침입한 뒤 절취 미수에 그쳤던 범행 피해자인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품으로 기존 대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재테크의 목적으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였을 뿐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