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1403

수석부회장직 부존재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총무부회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회장이다.

나. 이 사건 지회의 정관 이 사건 지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관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F의 정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두고 있다.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 회원의 구성은 도로교통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 운전자 또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D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7조 임원 구성

다. 지회에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총무부장 1인, 감사 2인, 지도부장 1인, 감찰부장 1인, 홍보부장 1인, 봉사부장 1인, 체육부장 1인, 운영위원 10 ~ 15인,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약간 명을 각각 둔다.

(단서 생략)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사. (제1, 2문 생략) 지회 부회장은 덕망 있는 회원을 추천받아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해당자는 연합회, 지부, 지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아. 지회장 출마 자격이 없거나, C의 결정에 불복하여 분열 야기, 타 기관에 민원 제기 등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E로 선발된 후 지회에 소속되어 교통 봉사활동에 봉사하는 자로서 전국연합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동의한 자라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가입

다. 근무, 회비 미필 또는 회에 크게 저해행위를 하고 제적된 자는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제1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회원의 권리 (1)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39조 벌칙

가. 본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위반하는 자는 정관 규정 제40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찰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