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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6.27 2011고정258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9. 06:5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4-605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려는 피해자 D(79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른 것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과 관련하여 따지자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을 밀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이 법정 및 경찰에서 ‘넘어진 채로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현관 앞에서부터 엘리베이터 안까지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D의 부상이 D이 피고인을 붙잡으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