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덕신소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B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음주측정결과통보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4년 이후로 10년이 넘도록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