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7. 8. 22.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이하 ‘순번 1 토지’라 한다)의, 1988. 11. 28.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이하 ‘순번 2 토지’라 한다)의, 1988. 11. 28.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이하 ‘순번 3 토지’라 한다)의, 1989. 7. 6.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이하 ‘순번 4 토지’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5 토지(이하 ‘순번 5 토지’라 하고,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89년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473-3 지상에, 1990년경 같은 동 477 지상에 각 ‘한라아파트’를 준공분양(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순번 2 내지 5 토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355-1 답 1,207㎡를 택지로 분할매각하였고, 순번 1 토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된 토지와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1990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 역수상 명백한 날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2013. 1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