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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3고정12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2: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C과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 니 내 눈지 알겠나 씹주고 뺨맞고 모자란 년아 너그 신랑이라던 동거했었던 4년 전에 너그 신랑이 갈치한 돈 50만 원 지금 당장 E 예금주 A 좃년아 송금시키도 니 잡는 내 다섯손가락 안이다. 송금시키지 않으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 01: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