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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7. 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7.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 피고인은 2017. 12. 20. 14:4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움켜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생식기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12』

1. 2017. 12.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8. 10:00 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밑 서랍 장과 장롱 안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09:30 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캐비넷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