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1.부터 2012. 6.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이어 2009. 6. 9.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1. 6. 7.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1. 6. 27.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3. 12. 3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4. 6. 1.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6. 1. 및 2013. 6. 1. 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이 2014. 6. 1.까지로 최종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법 제10조 제4항).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2013. 12. 30.자 통보서에 의한 통지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