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408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2. 28. 03: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11층 C 제품선팀 직원인 피해자 D이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국민카드(E) 1개를 발견하고 작업복 안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해
3. 5. 18:05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H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18:54경 I 소재 ‘J주식회사’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380,000원 상당의 카메라(EC-ST550ZAPB) 1대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각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명세서 사본, 영수증 등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