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4. 24. 23:11 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계속 태우고 다닌 점, 같은 날 23:46 경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가려 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다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데리고 다닌 점, 이 사건 감금행위는 피해자가 다음 날 00:2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망감으로써 종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4. 24. 23:11 경부터 다음 날 00:28까지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계속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F 공원 옆길에서 출발한 이후 2020. 4. 24. 23:21 경 피해자의 집 근처 인 전주시 덕진구 V을 경유한 다음, 같은 날 23:42 경 같은 구 W 소재 R 차 고지까지 이 사건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사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잠시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라고
말한 후, 같은 날 23:43 경부터 23:50 경까지 위 R 차 고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도망가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다가 다른 택시를 들이 받는 등의 사고를 내자 다음 날인 같은 달 25. 00:16 경 위 택시 조수석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태운 채 위 R 차 고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23 경 이 사건 충전 소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00:28 경 위 충전 소 앞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잠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