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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고단85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당분간 위 사무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곳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7. 9.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연 후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녹즙기 1대, 에어팟 2개, 신발 1켤레, 티셔츠 1벌, 선풍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9. 7. 14.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신발 3켤레, 티셔츠 1벌과 클러치가방 1개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9. 7. 16:00 ~ 17:00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9. 7.말경 위 사무실에 찾아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를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위 사무실에 불상의 용달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기사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가지고 오게 함으로써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 7. 9.자 범행 CCTV 자료 화면), 수사보고 2019. 7.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