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정15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이 운영하는 'E모텔' 카운터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이 위 모텔 주차장에서 방뇨를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좇 같은 년아 네가 뭔데 소변을 누지 말라고 하냐 좆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