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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6가단511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4.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 C가 하나은행 강릉지점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2. 6. 26.부터 2013. 6. 25.까지로, 원본한도액을 42,5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5. 9. 11. 사실상 폐업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2. 10. 하나은행강릉지점에 43,175,9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는 2015. 4. 21.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8. 7.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피고 B 사이에 2015. 8.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7.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4.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