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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16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및 E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D호 및 E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박스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할 형편이나, 위 D호에는 임차인 G이 보증금 2억 원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위 E호에는 임차인 H이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2019. 5.경 피고인 B에게 ‘전세가 아닌 월세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딸의 남자친구인 I에게 부탁하여 ‘임차인 I이 보증금 2,000만 원,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 B로부터 위 E호를 3년 동안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임차인 A이 보증금 2,000만 원에 1년 동안 위 D호를 임대인 B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10. 13:5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제출하면서 “D호, E호는 한 가구당 시세가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각각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다. D호와 E호를 담보로 가구당 1억 4,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호, E호의 실제 임차인은 G, H로 2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제시한 임차인 A, I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계약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