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9: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송 평로 39에 있는 창원 교도소 제 1수 용동 B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C(56 세) 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 기록부 제출) 및 첨부 의무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