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412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15. 1. 21. 자신을 C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한다)의 동호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에게 위 거래소 주식매입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원금을 반환하고 2017. 7. 31.까지 투자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가 2015. 1. 22. 피고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원금 1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D이 원고에게 자신을 이 사건 거래소의 교육위원장, 피고를 이 사건 거래소의 동호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원고에게 위촉장을 보여준 사실, 원고와 D은 2015. 1. 21. 원고가 위 거래소에 주식매입을 위해 13,000,000원을 투자하면 D이 원금반환을 보장하고, 주식투자로 인해 원금의 2배인 2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가 전액 보유하고, 2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와 D이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1. 22. 피고의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D에게 이 사건 거래소에의 회원등록을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6호증, 갑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에 수익금을 붙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