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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가합13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4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피고의 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